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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제8대 서대문구의회 개원 1주년 한해 활동 돌아봐

개원 첫해 상정 조례 중 50% 이상 의원발의, 8대 의회 활발한 입법활동 보여줘
의원 발의 36건, 구정질문 77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211건 등 집행부 견제 노력
의회에 대한 구민의 기대와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뛰는 서대문구의회 다짐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지난 7월 10일 제8대 서대문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전체와 문석진 구청장, 서대문구의회 출입 기자단, 구의회 사무국 직원 등 70여명이 함께 개원 1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1년간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전체 중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의회에서 처리한 조례안은 총 67건. 이중 의원발의는 36건에 달한다.
이는 구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주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실제 제8대 서대문구의회는 입법 활동 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 심의 등 모든 의정활동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총 36건의 의원 발의 조례를 통해 구민 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개선하고 남녀노소 더불어 살기 좋은 정책 만들기에 집중해 왔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기초의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구의회 자체적으로 구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주이삭 의원. 이종석 의원 공동발의)> 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주이삭 의원 .박경희 의원 공동발의)>을 들 수 있다.
이는 무분별한 해외 연수를 원천봉쇄하는 것 뿐 아니라 직무 수행 중 부당 이득이나 이권개입 등을 강력히 규제, 청렴하고 공정한 기초의회를 만들고자하는 뜻이 담겨 있다.
구의회는 입법활동 외에도 구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했다.  
이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211건의 지적사항을 제시했고, ‘구정에 관한 질문’도 77건 진행했다.  ‘2018년도 결산의 승인’과 ‘2019년도 예산심의 확정(약 5500억)’ 역시 분야별 비교 분석과 날카로운 검증 아래 진행 한바 있다.
이외에도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혁신연구회>를 구성, 의원들이 직접 나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해결안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장은 “지난 한해 서대문구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 며 “우리 구민들이 8대 의회에 거는 기대와 희망에 충족하고자 앞으로도 더 많이 뛰고 주민들 곁에서 목소리를 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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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