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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성향상교육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청소년 자립위해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6월 3일(목)~6월 4일(금) 이틀에 걸쳐 법무보호청소년의 건강한 자립과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성향상교육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공단 및 보호사업 소개, 참가서류 작성, 심리검사, 진로상담, 직업훈련 및 자격증 관련 공부를 진행했다. 또한 지소 법무보호위원 늘푸른위원회 박건택 회장과 법무보호청소년이 만나 진로 및 생활에 관해 상담했다. 특히, MBTI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향, 적성, 흥미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과정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당직 근무자와 생활지도사의 관리 감독 하에 지소 생활관에서 취침하였다.

둘째 날에는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제과제빵 현장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을 이어나갔다. 더불어 숙식제공, 학업지원, 원호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지소에서 지원하는 법무보호사업을 연계 상담하며 교육을 마무리 하였다.

청소년들이 재범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재차 진행하기 위해 기획 중에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는 서울 지역의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원호지원, 심리치료, 자녀학업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숙식제공 등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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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