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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홍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제 8대 의회도 서서히 종착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선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이번 8대 의회는 의원님 모두가 열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다사다난한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이번 8대 의회를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열심히 공부하고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의원을 대표하여 풀뿌리 정치를 정착시키고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해 보고자 합니다.

 

5선의 의정활동을 잘 하게 해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려다보니 의욕이 과해서 때론 동료의원님과 언쟁과 분열도 많았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심하게 질의하고 질타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선의의 피해를 입은 의원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이 기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모두 잊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은 주민대표로써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잘 하려는 것이었고 절대 사심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으면 갑자기 분열의 장으로 변질되고 특히 일부 공직자들은 눈치 보기에 급급하기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선거를 할 때는 정당 간의 승리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서로 웃으면서 축하와 격려를 해주는 풍토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절대 상대를 비방하거나 네거티브로 주민들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은 절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서 오해 받을 언행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에는 엄중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과잉충성 공직자들은 선거에 간접으로 개입을 하고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보면서 아직도 단체장 눈치 보면서 속칭 관권선거가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에세이집 출판기념회를 한 기사 내용을 링크하여 동 밴드에 올렸고 다음에는 오세훈 시장님과 지역현안에 대한 면담을 하고 그 결과 내용을 동 밴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동 직원에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엄포하여 삭제하도록 상급부서에서 종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죄 없는 직원이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본 의원이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밴드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선거법 위반이라고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본 의원이 스스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은 본 의원이 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구청 직원들이 선거법까지 이렇게 걱정해주게 되었습니까?

 

본인이 적법하게 한 것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것은 아마도 본 의원이 구청장 선거에 나간다고 미리 예견하여 행정의 힘으로 족쇄를 채우고 재갈을 물려서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공직자 선거중립위반, 선거개입, 선거방해이며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자가 많다보면 모두가 밴드에 올리게 되면 정치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 당사자인 본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내용의 설명과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이해시키게 되면 본 의원이 스스로 삭제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죄 없는 동 직원들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인사 불이익 받을 수 있다고 엄포하며 삭제 요청하는 그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선거법에는 인터넷이나 sns와 관련해서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선거법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적법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단체장 눈치나 상관의 눈치 보지말고 여러분들의 중립적인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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