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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호성주이삭의원 요양보호사 권익보호 조례입법 모색’간담회 개최

요양보호사 권익보호 위한 의견 관련 조례 개정에 반영키로

 

서대문구의회 서호성(홍제 3동, 홍은 1·2동)의원과 주이삭(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의원은 지난 3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요양보호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는 요양보호사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이를 개정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다.

 

이에 요양보호사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부터 근무조건 ,임금 문제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서호성 의원과 주이삭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현행 조례의 미비점에 대해 공감하며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방향과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주이삭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쉼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먼저 요양보호사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소통 공간부터 확보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 하며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해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며 “관련 조례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및 이 분야의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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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