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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불법 현수막 수거, 모든 정당에 예외 없어

각 당 방문해 ‘불법 현수막 제로화’ 취지 협력 답변도 받아

서대문구는 올해 6월부터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매월 넷째 주 한 주간 동안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 중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계획(‘15.5.8.행자부 장관 결재)에 따라,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적극 정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청 각 부서의 공공 현수막까지도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자진 정비하고 있다.이와 함께 구는 관내 20곳의 지정게시대 외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공공기관과 정당 현수막도 수거하고 있다.

이들 현수막이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철거 요청 민원을 발생시키고 상업용 현수막 정비와의 형평성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기 때문이다.

구는 이를 위해 각 공공기관과 정당에 협조 공문 5차례 발송했다. (2015. 6.3. 6.17. 7.14. 8.18. 10.14.)

특히 각 정당 지역위원회 및 당원협의회 등을 방문해 ‘불법 현수막 제로화’ 취지를 안내하고 협력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하지만 각 정당의 불법 현수막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대문구는 특정 정당이 아닌 모든 정당의 관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법제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로부터의 ‘적용 배제’ 대상이 되려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이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2009. 3.18. 법제처 법령해설총괄과)이에 따라 정당의‘행사’또는‘집회’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이 아니라면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대문구의 입장이다.

구는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부터 ‘적용 배제’ 대상이 되려면, 광고물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법 37조(활동의 자유) ②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유롭게 보장받아야 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역시, 정당의 ‘행사’ 또는 ‘집회’ 등을 위해 광고물을 내거는 경우라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대문구는 매월 넷째 주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 주간은 물론 이 기간 외에도 철거 요청 민원 대상인 현수막, 훼손되거나 오염된 현수막을 상시 정비한다.

구는 모든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공정하면서도 형평성 있는 단속을 실시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민원발생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정당의 불법 현수막 정비와 관련해서도 정당 지역위원회 및 당원협의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대문구는 현수막 외에 각종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광고), 벽보, 전단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간선도로와 상가 밀집지역, 유흥업소 주변 등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정비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본 기사는 규탄대회 관련 구청의견 보도자료를 가감없이 게재한 것임>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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