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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조합, 계속되는 고소, 고발의 진실?

제보기사

지난 10월 30일,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이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었다.

 

고소의 주체는 내부고발자 A씨. 혐의는 업무상 배임·횡령 3건, 도정법위반 1건이며, 내부자 A씨는 "수사의 진척에 따라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되어 집행되었으며, 북아현3구역 조합의 OS(홍보요원)계약과 OS업체간 금전내역등이 수사기관에 증거로 확보됨에 따라 영장까지 발부되어 집행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주요 혐의로 OS용역의 중복계약과 지급과정에서 일용직인 OS직원의 중복계약을 알고도 용역금액을 OS업체로 추가지급한 혐의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1백만원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은 즉시 해임이다. 또한 10년간 도시개발사업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내부고발자인 A씨는 "현재 고소건은 '빙산의 일각'이며 많은 양의 도정법 위반 정황 및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라며 추가 고소를 예고하고 있다.

 

이어서 서대문구청도 서부지검에 도정법 위반, 업무상배임·횡령의 혐의로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을 고발 조치 하였다.

 

1월에 경찰에 수사의뢰 이후 이례적으로 행정처의 2회차 고발조치이며 증거를 보강하여 진행하였다.

 

북아현3구역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횡령의 혐의는

1. 건축설계업체의 총회선정 절차 위반하고 대의원회에서 업체를 선정 및 계약 - 44억

2.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수의계약 체결 - 39억 및 39억중 중복계약 2억원

3. 용역의 중복계약 및 수의계약 사유가 없음에도 수의계약 체결 등 다양하다.

 

서울 중심부 북아현뉴타운의 최대 사업장(4700여세대 건립 예정)이고, 총 정비사업비 3조 3천억원의 대규모 사업인 북아현3구역(조합장 김흥열)은 서대문구청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과,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횡령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조합원들의 불안속에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 되고 있다.

 

실제로 북아현3구역 조합은 지난 9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의 결의를 얻는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바 있는데, 총 정비사업비는 2022년 총회 결의보다 약 1조원(조합원 1가구당 4억원)이 증가한 금액을 제시한 바 있으며, 조합이 총회에서 조합원 예상 분양가격은 84㎡ 기준 9억 8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3조합은 관련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조합의 사업방해자 및 동참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며 회의 및 이사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내부고발자 A씨는 도정법이 아닌 상위 헌법의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내용이라며 관련 내용을 법률전문가의 자문 후 관련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 본 내용은 서대문신문의 입장이 아닌, 내부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하는 기사로 추후 이 제보기사와 관련하여 조합측과 구청관계자의 의견을 취재 보도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와 관련한 제보도 기대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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