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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8-1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지하 4층∼지상 17층 2개 동 119세대 공급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홍은동 14-10번지 일대(면적 4,508.98㎡) 홍은8-1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을 이달 5일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홍은8지역주택조합 사업지’ 및 ‘홍은제13주택재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곳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지에 대해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적정 개발을 이루고자 주민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 동 119세대가 신축될 예정이다. 세대별 면적은 59㎡로 동일하며 8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제공된다. 시공사는 ㈜두산건설로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관내 홍은8과 홍은8-1지역주택조합이 지역주택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관리 감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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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