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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강화한다.

① 서울형 아이돌봄비

돌봄활동 전용앱 개발, 소득기준(150% 이하) 폐지 검토

부조력자 돌봄시간 최대 10시간 제한→모두 인정

2024 민간서비스 20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 인정

 

먼저, 작년 9월 시작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양육가정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올해 4,300명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 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5월에는 돌봄 시작‧종료시간 QR을 생성해 확인하는 돌봄활동 전용앱을 개발하고, 부조력자의 돌봄시간 제한(최대 10시간)을 해제해 조력자간 실질적인 돌봄시간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률이 저조(3.9%)한 것을 감안,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이용권 최소 이용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안내 페이지

 

② 서울형 틈새 3종(영아전담·등하원‧병원동행)

영아전담...25개 자치구 전담 돌보미 운영

등하원‧병원동행...25개 자치구 확대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등하원·병원동행·영아전담)는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

‘등하원 돌봄’은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등 등원(7~10시) 시간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16~20시) 시간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로 작년 5개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였고 올해 25개구로 사업범위를 넓힌다.

 

‘병원동행 돌봄’은 복통, 단순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갑자기 아픈 아이의 병원을 데려다주고 돌봐주는 서비스로 역시 작년 5개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하였고 올해 25개구로 확대한다.

 

‘영아전담 돌봄’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경력있는 돌보미를 연계하고 3~36개월 영아를 전담으로 돌봐주는 서비스로 작년부터 이미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아이돌보미에게 활동한 시간만큼 추가수당을 지급해 처우개선을 지원하고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 활동을 독려하며, 돌봄 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교육도 제공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전화(1577-2514)로 문의하면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결 및 상담이 가능하다.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페이지

 

③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돌봄서비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출산 후 90일 범위 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90~100% 지원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가족센터 등) 신청 접수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낮은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해 올해부터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서비스’ 를 새롭게 시작한다. 둘째 이상의 자녀 출생으로 인한 양육공백 심화, 산후조리 등 특정기간 돌봄 수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90~100%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아 실제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0원~1,163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원기간은 출산후 90일 범위 내이며 1가구당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규신청 후 장기 대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 기간 내 서비스 매칭이 1회라도 시작된 경우, 매칭일부터 90일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9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①신청서 ②출생증명서(사전신청시 임신진단서) ③주민등록등본을 각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메일로 또는 방문해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 연락처, 이메일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을 위한 신청서(양식)를 다운받을 수 있다.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서비스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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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