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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302회 임시회 개회 후반기 의정활동 본격화

구정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11일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26일까지 일정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1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 일정으로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김양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사실상 후반기를 여는 첫 의정활동으로 특히 구의원이라는 자리에서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힘차게 도약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등 의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후반기 의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크게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정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12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조례안 등 심사를 진행한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유현)은 23일부터 25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하 의원 발의)을 심의한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는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우 의원 대표 발의)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9개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는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 의원 발의)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 의원 발의)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6개 의안을 심의해 총 16개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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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