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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주말 유아풀 개장

여름맞이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공간으로 운영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SCMC, 이사장 한운영)에서 운영하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내 유아풀을 개장한다. 여름맞이 개장한 이번 실내 유아풀은 어린이들이 여름철 물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5세~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되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내 유아풀의 수심은 0.5미터이며, 내부에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수상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유아풀 입장 시에는 보호자가 필수로 동반해야 한다. 허용 가능한 부력도구로는 구명조끼와 암링이 있으며, 튜브, 비치볼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물놀이용품은 제한하고 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유아풀 운영 시간은 매주 토요일 09시/10시/11시이며, 한 타임(50분)당 입장료는 성인 4,500원, 청소년 3,200원, 유아 및 초등학생 2,200원이다. 보호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총 정원은 20명이며, 선착순 일일 입장으로 정원 마감 시까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내 안내데스크에서 접수 가능하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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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