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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4주년 기념사

변화의 한 귀퉁이에서

구민들과 어깨를 나란이 하며 또 한 세대를 쌓아가는 마음으로

‘더 정직한 신문, 더 소통하는 신문, 더욱 신뢰받는 신문’으로

With Seodaemun, With Seodaemun people, With Justice !!!

조충길 본지 발행인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라는 희랍의 금언이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이다.

Give up your greed and refrain from acting excessively

'탐욕을 버리고 과분한 행동을 삼가라', 즉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라' 는 것이죠

守分知足

수분지족이라 ‘탐욕을 버리고 과분한 행동을 삼가라’고 하는 고사성어에서 보듯 곧 자기의 분수를 바로 알고 분수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설 자리가 어디이고 나의 할 일이 무엇이고 나의 나아갈 길이 어디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자기의 분수를 자각하는 것이라고 두산그룹의 박용곤 회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간 34주년을 맞으면서 본지는 물론 온 국민이 비상계엄 발표와 해제 발표까지의 6시간의 해프닝이라고 하기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온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며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자신을 돌아보며 위 명언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서대문신문의 총 34년의 여정, 그리고 그중 제가 맡아 함께 해온 서대문신문의 9년을 되돌아 보며 과연 서대문신문이 설자리는 어디였으며 서대문신문의 할 일은 무엇이며 서대문신문의 사명은 무엇인지 얼마나 그 의미를 자각하고 있었는지,

 

그 의미는 고사하고라도 얼마나 분수를 알고 그에 합당한 길을 걸어 왔는지.

 

서대문구의 대표 신문인 서대문신문이라 마음 한편으론 대표성을 가진 지역언론으로서 자랑하는 마음만 갖고 분수에 걸맞는 길을 걸어오지 못한 아쉬움 만이 남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서대문구의 변화의 한 귀퉁이에서 구민들과 어깨를 나란이 하며 또 한 세대를 쌓아가는 마음으로 ‘더 정직한 신문, 더 소통하는 신문, 더욱 신뢰받는 신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한 장의 신문을 쌓아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장관은 장관의 자리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자리에서,시장은 시장의 자리에서, 구청장은 구청장의 자리에서, 또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서, 경찰은 경찰의 자리에서,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서, 신문은 신문의 자리에서 각기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 이 사회는 가장 올바른 변화와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34년의 시간속에 ‘정직한 신문, 소통하는 신문, 신뢰받는 신문’을 모토로 내 걸며 새출발을 시작한 지도 9년을 보내며 서대문신문을 보다 정직한 신문으로, 보다 소통하는 신문으로, 더욱 신뢰받는 신문으로 거듭나겠다고 저 자신을 향해 1만 서대문 구민들 앞에 다짐하며 이를 밑거름으로 새로 올 50년, 100년을 위해 쌓아왔던 세월처럼 또 한세대를 그렇게 쌓아갈 것입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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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