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2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물론,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역연금 수급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거나, 과거에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여 현재 소득이 전무한 경우에도, 단지 배우자가 직역연금 가입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특히,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 해소와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하위 70%) 이하인 경우조차 배우자의 연금 수급 이력을 이유로 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연좌제 성격의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동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에서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직역연금 수급 가구의 배우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아 의원은 “평생을 헌신한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의 배우자까지 국가의 최소한의 복지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역연금 수급자 가구의 숨겨진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어르신이 차별 없이 최소한의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