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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김동아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직역연금 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 배제

노후 소득 불안한데 배우자라는 이유로 박탈은 과도한 차별… 사각지대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2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물론,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역연금 수급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거나, 과거에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여 현재 소득이 전무한 경우에도, 단지 배우자가 직역연금 가입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특히,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 해소와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하위 70%) 이하인 경우조차 배우자의 연금 수급 이력을 이유로 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연좌제 성격의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동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에서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직역연금 수급 가구의 배우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아 의원은 “평생을 헌신한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의 배우자까지 국가의 최소한의 복지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역연금 수급자 가구의 숨겨진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어르신이 차별 없이 최소한의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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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