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이우권)는 2016년 4월 6일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가출청소년 Y양(16)을 검거,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Y양은 2013년 10월 18일 특수절도로 보호관찰 2년, 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불응하여 관찰소의 보호처분변경 신청(2회)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회에 걸쳐 장기보호관찰과 외출제한명령을 처분 받았음에도 행동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2015년 04월 07일부터 2016년 04월 05일까지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가출한 채 소재를 은닉하며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을 두절한 상태로 생활해 왔다.
조사결과 Y양은 가출기간 중 공범과 함께 주민등록법위반 ‧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Y양의 아버지는 중학교 학업 유예된 딸의 학력신장을 위해 복학, 전학, 검정고시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가출을 반복하며 범죄를 저지를 바에야 수용시설에서 교과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온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보호관찰관 앞에서 울음을 터트렸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당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이 인용될 경우 1-2년간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된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장은 “앞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과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성실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임시해제, 원호 등 은전조치를 능동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