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2.4℃
  • 구름조금강릉 1.1℃
  • 구름많음서울 4.0℃
  • 흐림대전 5.1℃
  • 흐림대구 4.8℃
  • 흐림울산 4.4℃
  • 흐림광주 5.7℃
  • 흐림부산 5.5℃
  • 흐림고창 3.9℃
  • 흐림제주 7.1℃
  • 구름많음강화 3.7℃
  • 흐림보은 3.6℃
  • 흐림금산 4.5℃
  • 흐림강진군 5.9℃
  • 흐림경주시 4.1℃
  • 흐림거제 6.3℃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아빠도 손 든 10대 가출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장기 가출한 10대 소녀 보호처분 변경 신청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이우권)는 2016년 4월 6일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가출청소년 Y양(16)을 검거,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Y양은 2013년 10월 18일 특수절도로 보호관찰 2년, 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불응하여 관찰소의 보호처분변경 신청(2회)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회에 걸쳐 장기보호관찰과 외출제한명령을 처분 받았음에도 행동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2015년 04월 07일부터 2016년 04월 05일까지 1년 이상당한 사유없이 가출한 채 소재를 은닉하며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을 두절한 상태로 생활해 왔다.

조사결과 Y양은 가출기간 중 공범과 함께 주민등록법위반 ‧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Y양의 아버지는 중학교 학업 유예된 딸의 학력신장을 위해 복학, 전학, 검정고시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가출을 반복하며 범죄를 저지를 바에야 수용시설에서 교과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온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보호관찰관 앞에서 울음을 터트렸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당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이 인용될 경우 1-2년간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된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장은 “앞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과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성실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임시해제, 원호 등 은전조치를 능동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