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일)

  • 흐림동두천 2.0℃
  • 흐림강릉 15.9℃
  • 비 또는 눈서울 1.7℃
  • 대전 4.5℃
  • 대구 11.9℃
  • 울산 12.2℃
  • 광주 5.6℃
  • 부산 13.0℃
  • 흐림고창 3.3℃
  • 제주 8.3℃
  • 흐림강화 0.7℃
  • 흐림보은 5.3℃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6.4℃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3.8℃
기상청 제공

의정

제246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폐회

의원발의 5건, 구청장 제출안 7건등 12개 의안 심의 의결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은 9월 18일 제246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가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정례회 첫날인 4일부터 18일까지 지역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을 통해 12개 의안 심의와 현장활동을 실시했으며 특히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12개 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17일에는 홍길식의원을 비롯 주이삭, 임한솔, 최원석, 이경선, 이종석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마을버스 노선, 미세먼지, 재개발, 언론의 핫이슈로 떠 올랐던 정보 유출 등 구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다양한 내용의 구정질문과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구청장이 제출한 7개 안건과 의원발의 5개안건 등 12개 안건중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또한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안건을 심의 의결해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폐회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