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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조례개정에 ‘늑장개정’과 ‘졸속개정’ 다시 없어야

5분자유발언 서호성 의원(홍제3동, 홍은1.2동)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몇몇 중요한 조례안이 상위법령 개정 2~3년이 지난 후 늑장 제출됐고, 심지어 어떤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개정하라는 공문과 함께 준칙까지 내려왔음에도 2년6개월 이상 지연처리 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고 주민불편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분쟁민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구 공무원과 주택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정 위원’ 외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주민들도 ‘임시 위원’ 자격으로 그때그때 참여하게 돼 있어, 결과적으로 분쟁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로 되는 바람에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회의개최가 근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법이 개정됐고, 이번에 우리구도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분쟁조정위가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만 구성 완료된 ‘상설위원회’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은 늦어도 너무 늦은 ‘늑장개정’입니다. 게다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돼 있는 기존 독소조항도 그대로 둔 ‘졸속개정’입니다.

우선 ‘늑장개정’ 부분입니다. 주택법 분쟁조정위 관련 조항이 2012년 개정됐고, 시행령도 2013년 6월 개정됐기에 이 조례는 지난 2013년 하반기나, 늦어도 2014년 상반기에는 개정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졸속개정’ 부분입니다. 상위법령이 분쟁조정위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해 놓고, 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위임했기에, 분쟁조정위를 활성화하기위한 상위법령의 개정 정신이 그대로 이번 조례안에 반영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까다롭게 돼 있는 분쟁조정신청 절차라든지,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는 문제, 위원회 개최 필요성 판단권한이 전적으로 담당 부서에 있는 문제 등은 그대로 둔 채 바뀐 법령에 해당하는 부분만 형식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관련부서 답변에 따르면 2009년 이 조례가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연 공동주택 분쟁민원이 많지 않아서 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상당수 공동주택은 주민간, 동대표간 분쟁과 민원이 그칠 날 없는 삭막한 콘크리트 베드타운이 돼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 수백 수 천 명이 밀집해서 살아가는 공간에서 모든 일이 법대로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또 주택법이 그렇게 세세한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완벽합니까? 관련부서는 좀 더 일찍부터 공동주택 주민들의 분쟁민원을 원만히 조정해 처리하려는 노력을 했어야했고, 그 한 방법으로 이 조례를 2년 전 상위법 정비와 함께 진작 제대로 개정했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개정안 마련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 조례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2013년2월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송부하니 개정해주기 바란다”는 공문과 함께 준칙까지 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년6개월 이상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각 국 별로 국장과 과장들, 즉 공무원들로만 구성했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준칙은 각 국으로 제각각 있던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합해 경제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2명, 외부 민간인 4명 등 과반수가 넘는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단일 위원회가 되도록 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속기록도 반드시 남기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위법 개정사실과 서울시의 공문과 준칙을 2년6개월째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1년에 수 천 만원에 달하는 포상금 예산을 2년 이상 상위법에 어긋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공무원들끼리의 회의를 통해 속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지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법과 절차를 우선시해야 할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행위이며 주민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난 일을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대로 고쳐야할 조례가 더 이상 없는지, 특히 서울시가 공문으로 준칙을 내려 보냈음에도 지연되고 있는 황당한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는 조례심의위원회 등에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를 정해 조례제개정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전 부서 일제점검을 해보는 등의 방법을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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