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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조례개정에 ‘늑장개정’과 ‘졸속개정’ 다시 없어야

5분자유발언 서호성 의원(홍제3동, 홍은1.2동)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몇몇 중요한 조례안이 상위법령 개정 2~3년이 지난 후 늑장 제출됐고, 심지어 어떤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개정하라는 공문과 함께 준칙까지 내려왔음에도 2년6개월 이상 지연처리 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고 주민불편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분쟁민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구 공무원과 주택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정 위원’ 외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주민들도 ‘임시 위원’ 자격으로 그때그때 참여하게 돼 있어, 결과적으로 분쟁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로 되는 바람에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회의개최가 근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법이 개정됐고, 이번에 우리구도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분쟁조정위가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만 구성 완료된 ‘상설위원회’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은 늦어도 너무 늦은 ‘늑장개정’입니다. 게다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돼 있는 기존 독소조항도 그대로 둔 ‘졸속개정’입니다.

우선 ‘늑장개정’ 부분입니다. 주택법 분쟁조정위 관련 조항이 2012년 개정됐고, 시행령도 2013년 6월 개정됐기에 이 조례는 지난 2013년 하반기나, 늦어도 2014년 상반기에는 개정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졸속개정’ 부분입니다. 상위법령이 분쟁조정위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해 놓고, 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위임했기에, 분쟁조정위를 활성화하기위한 상위법령의 개정 정신이 그대로 이번 조례안에 반영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까다롭게 돼 있는 분쟁조정신청 절차라든지,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는 문제, 위원회 개최 필요성 판단권한이 전적으로 담당 부서에 있는 문제 등은 그대로 둔 채 바뀐 법령에 해당하는 부분만 형식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관련부서 답변에 따르면 2009년 이 조례가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연 공동주택 분쟁민원이 많지 않아서 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상당수 공동주택은 주민간, 동대표간 분쟁과 민원이 그칠 날 없는 삭막한 콘크리트 베드타운이 돼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 수백 수 천 명이 밀집해서 살아가는 공간에서 모든 일이 법대로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또 주택법이 그렇게 세세한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완벽합니까? 관련부서는 좀 더 일찍부터 공동주택 주민들의 분쟁민원을 원만히 조정해 처리하려는 노력을 했어야했고, 그 한 방법으로 이 조례를 2년 전 상위법 정비와 함께 진작 제대로 개정했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개정안 마련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 조례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2013년2월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송부하니 개정해주기 바란다”는 공문과 함께 준칙까지 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년6개월 이상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각 국 별로 국장과 과장들, 즉 공무원들로만 구성했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준칙은 각 국으로 제각각 있던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합해 경제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2명, 외부 민간인 4명 등 과반수가 넘는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단일 위원회가 되도록 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속기록도 반드시 남기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위법 개정사실과 서울시의 공문과 준칙을 2년6개월째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1년에 수 천 만원에 달하는 포상금 예산을 2년 이상 상위법에 어긋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공무원들끼리의 회의를 통해 속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지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법과 절차를 우선시해야 할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행위이며 주민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난 일을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대로 고쳐야할 조례가 더 이상 없는지, 특히 서울시가 공문으로 준칙을 내려 보냈음에도 지연되고 있는 황당한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는 조례심의위원회 등에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를 정해 조례제개정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전 부서 일제점검을 해보는 등의 방법을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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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