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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 청년의 취업 디딤돌 ‘청년수당’ 7천 명 추가 모집

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서울 청년 대상, 고립‧은둔 청년, 서울런 참여자 등 우선 선발

선정 시 월 50만 원×최대 6개월 청년수당 지급, 취업 역량 강화 위한 프로그램 제공

 

취업을 준비하는 서울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 청년수당’이 참여자 추가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더 많은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고자 6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12일(목) 16시까지 청년수당 참여자 7,00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의무복무 제대 청년은 최대 3년 이내에서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참여 기간이 연장되어, 복무기간에 따라 만 37세(1987. 6. 1. 이후 출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종학력 졸업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단기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또한 제외 대상이다.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은 경우, ▲서울런 참여자,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 근로 청년, ▲고립‧은둔 청년, ▲저소득 청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순으로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받고, 진로 설정과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일회성 상담이나 특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부터는 ‘현직자 장기 멘토링’도 새롭게 도입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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