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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덕현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박진우 의원 <지방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역발전 헌신한 공 인정받아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과 이진삼, 김양희, 박진우 의원이 지난 9월 20일(수)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헌신하고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올해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선,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한 김덕현 위원장(연희동)은 제9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구민 복지 향상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복지사각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등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통해 맞춤복지를 실현해 왔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앞으로도 늘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서대문구 발전에 이바지하는 구의원이 되겠다” 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진삼 의원(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은 행정복지위원회 활동뿐 아니라 늘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며 일해 왔다.

 

특히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석,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실제 이 의원은 제9대 의회 들어「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 주민들을 실질적 지원책을 넓혀왔다.

 

이진삼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곳곳을 살펴나가겠다. 또, 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주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양희 의원(남가좌1·2동,북가좌 1·2동 )은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은 물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구의원 활동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

 

특히 자원봉사자 활동에 효율성을 더하고자「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든 바 있으며, 주민 안전을 위해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김양희 의원은 “우리 주민들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복지사각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진우 의원(남가좌1·2동,북가좌 1·2동 )은 초선 의원임에도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뛰고 있다.

 

실제 출산과 보육 관련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관내 복지 정책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박진우 의원은 “복지 안전망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더 철저히 살펴나가겠다. 더불어 늘 가까이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이 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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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