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 범 성북구민」 외 26만 명의 서명이 담긴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강북횡단선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2019년부터 추진된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에서 목동역까지 25.72㎞를 연결하는 경전철 계획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성북구 및 강북권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며 서대문구, 성북구 및 종로구 북부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를 통해 강북지역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사업이다. 강북횡단선은 2020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되었으나,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2024년 제4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에 성북구 및 강북권 주민들은 강북횡단선 재추진과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강북횡단선 원안 반영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이번 청원은 성북구민과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역발전과 정치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혁신회의>에 공동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혁신회의>는 지난 2월 23일(일) 오후 3시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에서 성황리에 출범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출범식에는 지역 인사 및 당원들이 참석, 혁신회의 시작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 혁신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발전과 정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에 출범식에서 김덕현, 서호성, 차승연 공동대표를 선출했으며, 세 명의 공동대표는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선출된 김덕현 공동대표는 “서대문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혁신회의가 앞장설 것”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혁신회의>는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과 정책토론회를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오는 4일(화) 하루동안 긴급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긴급처리하기 위함이었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서대문구청장이 사무국에 파견되어 일하던 공무원 전원을 일방적으로 복귀시키면서 업무 공백으로 인해 제대로된 회기 운영을 못하고 있었으나 위 안건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 안건으로 일정이 촉박한 사안인만큼, 하루동안 긴급 임시회를 통해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파행을 예고하듯 주이삭의원은 재건위 소속 의안을 심의하는데 민주당의원이 전원 참석치 않아 상임위 없이 바로 본회 상정되는 것은 절차상 문제 있음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했으나 김양희 의장은 이를 묵살하고 본회는 진행됐다. 또한 김의장은 의사진행발언, 5분자유발언 등 일체 받지 않겠다고 공지하고 줄기차게 요구하는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위 의안 심의를 강행 처리했다. 이에 김양희 의장은 긴급임시회를 열며 “파견직 공무원 전원 복귀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의회 회기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실제 의사 진행은 물론 사무국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비상 운영’ 중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기업이 가진 특허 ·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특허청의 발명 제작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 중소기업 우수발명 제품개발 지원법 ’ 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 ( 서울 서대문구갑 ) 은 이 같은 내용의 「 발명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 일 밝혔다 . 현재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IP 창출에 나서고 있지만 , 연구성과가 기술개발과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특허청이 김동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2023 년 기준 44.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의 자원 · 역량 부족이 사업화 실패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 특허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 우수 특허기술의 제품제작 과정을 돕기 위해 ‘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 을 추진 중이다 . 그러나 실제 제품제작 지원이 목업 등 시험용으로 제작한 제품에 그치고 있어 사업화 단계까지 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발명진흥법 」 개정안은 발명 제작 지원대상에 ‘ 시제품 ’ 을 추가해 ‘ 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 1·2동)은 지난 4일 개최된 임시회에서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의도적 회의 지연과 상임위원회 심사 방해 등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올 초부터 예정되어 임시회 개최가 지연되면서 홍제1구역(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정비계획변경 이전고시가 늦어져 구민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부분에 큰 우려를 표했다. 임시회 당일 오전 9시 30분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진삼·강민하)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 1명(주이삭) 총 3명만이 참석, 민주당 의원 4명(김규진·박경희·서호성·이종석)이 불참,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정회를 지속해야 했다. 이는 정상적인 상임위 심사를 방해하고자 민주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상임위에 불참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이날 우여곡절 끝에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의결되었지만, 무려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서대문구청이 예산 정상 집행을 알리는 과정에서 여전히 구청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구의회만을 탓하는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서대문구청이 뒤늦게 준예산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근거없는 준예산 체제, 선결처분을 통해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북치고 장구치고, 스스로 없던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해결하는 척하며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일말의 양심마저 저버린 이성헌 구청장의 행태는 되려 서대문구 주민들의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1. 불법을 저지르고,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이성헌 구청장 이성헌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정당하게 심의하여 의결한 예산안을 무시하고, 준예산을 강행했다. 50여 일간 서대문구청장은 그동안 법적 근거없는 준예산을 자의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했다.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준예산 체제의 법적 하자(※행안부 답변내용 참조) 를 지적당하자 이제야 꼬리를 내리고 마치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준예산을 철회한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10기 서대문청소년의회 활동 모습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올 한해 서대문청소년의회 활동을 함께 할 ‘11기 청소년의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기를 맞은 <서대문청소년의회>는 서대문구의회가 직접 운영, 실제 조례와 사업을 심사․의결하는 과정은 물론 구의원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청소년의회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서대문청소년의회 제11기 청소년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50명을 선발하며, 모집기간은 오는 3월 11일(화)까지이다.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 (학교밖청소년 포함) 중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청서를 이메일 (sdmfun@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서대문청소년의회에 대한 내용은 서대문청소년센터 청소년활동팀(☎070-4550-6721)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청소년의원들은 분과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 및 지역 사회 다양한 이슈를 토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과 사업들을 개발, 제안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예산사업을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과 홍정희 의원이 지난 9일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의원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에코데일리·지구지킴이에코맘이 주최하고, (사)한국환경산업기술인협회와 (사)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가 후원하는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의원 대상”은 대한민국의 친환경 정책과 실천을 선도한 지방자치단체와 의원을 발굴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에 안양식 위원장과 홍정희 의원은 제9대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서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 의원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제9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 미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은 구민 눈높이에서 다양한 생활밀접형 정책을 만들어 지역 활성화는 물론 구민 일상을 더 풍요롭게 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해 왔다. 실제 청년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좀 더 안정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를 수정하고, 군 복무 장병과 가족들을 위한 복지향상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이번 서대문구 예산 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 받은 예산 관련 공식 답변을 공개, 서대문구청은 준예산은 중단하고 정상적 예산을 집행 할 것으로 촉구했다. 지난해 말 서대문구청은“서대문구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집행할 수 없다. 준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심지어 선결처분을 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구민들을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뜨렸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를 관리, 감독하고 지방자치법을 운용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안 관련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받은 바에 따르면 재의 요구가 있더라도 구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결론을 받았다. 서대문구의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의결한 <수정예산안>을 서대문구청이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준예산 편성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검토 의견을 받은 것이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을 적법하게 심의·의결한 후, 지난해 12월 23일 서대문구청에 이송한 바 있다. 또, 몇 차례에 걸쳐 준예산이 아니라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서대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아래와 같이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에게 임시회 즉각 소집을 요구합니다. 1. 위법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석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새로운 수정안을 단독 발의하여 가결시켰습니다. 이는 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청은 12월24일 예산안의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30일 폐회까지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구청의 재의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예산안 처리 절차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김양희 의장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 서대문구의회는 예산안 처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서대문구의회의 법률고문 3곳에 질의를 하였고, 3곳 모두 예산안 처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2. 김양희 의장의 임시회 소집 거부 적법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12월31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