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의장 이동화)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 의견을 집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연중으로 접수 받고 있는 중이다. 다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자 보름간 집중 접수 기간을 갖는다. 접수내용은 위법·부당 행정행위나 예산낭비 사례, 구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수사 중인 사건,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처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후 개별적으로도 통보한다. 의견 접수는 서대문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서대문구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열린마당->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또, 전화, FAX, 우편, 직접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1월 1일(화)부터 15일(화) 오후 6시까지이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의회사무국 (☏330-8832)을 통해
김영호 국회의원 (서대문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서대문을)이 지난 24일 특수교육지원인력을 1학급당 1인 이상 배치하게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사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자의 신변처리, 급식, 등/하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2018년 90,780명 -> 2022년 103,695명) 함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수교원의 경우 법적으로 1인당 학생 수가 4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특수교육지원인력의 경우 법정 배치 기준이 없고, 현재 특수교육지원인력 1인당 학생 수는 7명이 훌쩍 넘는 상태이며, 이마저도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제외하면 그 부담은 더욱 큰 상황이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감이 특
주이삭의원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은「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수정,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금연구역이 늘어나자 흡연자들이 공동주택이나 회사 건물 일대 공개공지(야외 휴식 공간)에 몰려 담배를 피우는 등 공공연한 흡연 공간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공개공지’란 대형 건물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조경시설 등을 조성,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휴식공간을 일컫는다. 이에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담배연기, 꽁초, 냄새 등 간접흡연 피해는 물론 이로 인한 민원과 갈등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들 시설은 사유지인 탓에 지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공동주택 내 공개공지(야외 휴식 공간) 흡연문제는 잦은 민원 발생 뿐 아니라 입주민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주이삭 의원은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수정, 이 같은 공개공지나 대형건축물의 경우에도 일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실제 기존
이종석 의원 (홍제3, 홍은1.2동) 잘 아시다시피 지금 102번 역사의 원상회복 문제로 주민들을 자극하면서 서부경전철 사업에 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와 특위구성을 발의하였습니다. 협치의 방법이 아니라 협치대상을 오히려 자극하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다니는 구청장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102번 역사가 서대문에 위치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102번 역사의 서대문 위치를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에서는 102번 역사 서대문 위치를 변경을 요구할 시 서부선 사업 조기 착공이 어려우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제 3자 협상을 다시 한다면 서부선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구청장은 이러한 사실관계도 부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결정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은 무시한 행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를 방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유진상가 보상에 서울시가 2천억원을 대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파악한 것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군부대를 이전하고 벤쳐밸리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직 설익은 아이디어 단계일 뿐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대표의원 이경선)는 지난 11월 11일 서대문청소년의회 학생들과 함께 친환경 상점(제로웨이스트 숍)을 찾아 현장을 체험했다.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는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사회운동을 뜻한다. ‘제로웨이스트 숍’은 말 그대로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제품부터 판매방식까지 친환경을 표방한 상점을 말한다. 최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제로웨이스트 숍은 단순히 재사용, 재활용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닌 분리배출 회수 공간, 환경 운동까지 공유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활동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이날 도시혁신연구회(이경선 대표의원, 서호성, 주이삭 의원)는 서울역에 위치한 친환경 상점(제로웨이스트 숍)을 찾아 친환경 실천에 대한 최신 동향부터 친환경 제품 등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은 연구회 뿐 아니라 서대문청소년의회에서 환경위원회로 활동 중인 학생들과 함께 현장 체험을 실시, 생활 속에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배웠다. 또, 제품 생산부터 유통, 이후 쓰레기 처리까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순간에도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나누기도 했다. 현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대표의원 이경선)는 지난 11월 11일 서대문청소년의회 학생들과 함께 친환경 상점(제로웨이스트 숍)을 찾아 현장을 체험했다.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는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사회운동을 뜻한다. ‘제로웨이스트 숍’은 말 그대로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제품부터 판매방식까지 친환경을 표방한 상점을 말한다. 최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제로웨이스트 숍은 단순히 재사용, 재활용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닌 분리배출 회수 공간, 환경 운동까지 공유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활동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이날 도시혁신연구회(이경선 대표의원, 서호성, 주이삭 의원)는 서울역에 위치한 친환경 상점(제로웨이스트 숍)을 찾아 친환경 실천에 대한 최신 동향부터 친환경 제품 등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은 연구회 뿐 아니라 서대문청소년의회에서 환경위원회로 활동 중인 학생들과 함께 현장 체험을 실시, 생활 속에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배웠다. 또, 제품 생산부터 유통, 이후 쓰레기 처리까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순간에도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나누기도 했다. 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서호성)는 10월 14일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서대문청년네트워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대문청년네트워크’는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6년간 지역 청년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소통을 통해 각종 의제를 정하고 정책을 발굴, 시행 하는 등 서대문구 청년 정책 발전에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청년들이 가진 고민부터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현장에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과 주이삭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 김양희 의원이 참여, 청년네트워크와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대문청년네트워크’ 역시 조성용 주거복지분과장 및 활동가 10여명이 직접 참여했다. 한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은 ‘서대문청년네트워크’가 진행 중인 분과별 활동 사항과 정책 제안 내용부터 실행 과정, 예산 집행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 현재 청년네트워크를 진행하면서 겪고 있는 각종 사항을 총체적으로 나눴다. 또, ‘청년이 말하는 청년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 현재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현실과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까지 솔직히 풀어내고, 공감하기도 했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어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 시작을 알렸다. 이번 임시회는 크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이에 17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종석,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홍정희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장 주이삭 의원, 부위원장에 안양식 의원을 선출한 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들어갔다. 특히, 코로나19 여파 등 재정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한 세입 경정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해 서대문구 2022년도 총예산은 8,083억 1천 6백만의 규모로 편성됐다. 18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예비심사도 처리한다. 이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예정 상세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
김용일 시의원 (제4선거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0월 6일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 넷마루 스튜디오에서 딜라이브TV의 「서울라이크커머스11」녹화에 참여하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활동을 소개하고 주요 의정활동을 알렸다. 이번 「서울라이크커머스11」의 녹화에서 서울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련 조례 개정 및 관리규약 보완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활동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용일 의원은 먼저,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진단 비용과 관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48조를 근거로 들어, 장기수선충당금의 활용 여부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안전진단의 비용부담은 크지만, 공적 재원의 직접 지원보다는 다른 형태의 간접 지원 방식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에 세입자 등도 꼭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 주장과 재산 보호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안전관련 사업, 대규모 공사(예를들면 20억이 넘는 공사)와 같이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의 경우 공공기관에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주이삭 의원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 오늘 저는, 마치 단순 예금계좌처럼 유명무실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안산을 가운데 두고 생활권이 나누어져 있어 동별로 이어지는 구간이 많지 않은 환경을 가진 자치구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공영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이는 역대 서대문구가 진행해온 사회통계를 보아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며, 또한 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경험적으로 느껴오셨을 정도로 지역적인 숙원사업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내역서만 특히 서면질문 목록들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주차장 특별회계. 지난 8대 의회에서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던 교통관리과 직원들의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게 여러 수입금들이 주차장을 건축하는데 지출되게끔 제언과 함께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지난 문석진 구청장 임기시절 서대문구는 주차장 건축에 대한 구비확보 노력보단 항상 국시비에 의존하는 경향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의존적 예산 대비 꾸준히 누적되어 온 예산이 없기에 우리 서대문구청
서호성 의원 (홍은12, 홍제3동) 오늘 저는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걸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투자심사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 운용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여기 건전 재정은 잘 안 보이네요. 제가. 건전 재정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수지 균형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 균형을 찾아봤더니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4번. 좀 안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측하고 실제 세입 예측이랑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예측이 결산의 세입하고 너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에 본 게 본 예산이잖아요, 그 본예산이 전년도 그 전전년도의 세입 결산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마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게 엄청 떨어져서 그때는 약간 좀 특이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기조를 보이지만 보통 전전년도의 세입보다도 결산상 세입보다도 2년 후의 본예산 편성액이 훨씬 적습니다.